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혜택
혹시 저공해차량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면서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공해차량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공해차량을 이용하면 각종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지만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등 전국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차량을 타고 있으면서 방법을 몰라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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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등급 1종~3종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같이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차량은 1종에 해당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2종에 속합니다. 3종은 2종의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만 한 단계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속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차 확인 방법
자신의 차가 저공해자동차인지 확인하려면 보닛 안쪽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체크해야 합니다. 총 9자리 인증번호 중 7번째 숫자가 1, 2, 3번 중 하나면 해당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구청의 환경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창 좌측 하단부에 부착하거나 뒤 유리창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됩니다.
저공해차 할인 혜택
이제 스티커를 부착했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공해 자동차 1종~3종에 속한 모든 자동차는 주차장,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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