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법을 모르고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변경된 교통법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이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의 옆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이 방해될 때는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를 어길 때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죠. 보행자가 차량이 일시 정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행자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어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과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도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운행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에 걸리면 최대 16만 원, 주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 통행 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이 허용되었죠. 이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 등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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